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시간 미만은 시간외수당으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상을 해야 30분 단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로 급여에 연장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은 2시간 이내 시간외 수당을 회사가 체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법이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시간 미만은 시간외수당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분을 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시간 이상을 해야 지급한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라면 그 장단에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현실적으로 5분, 10분등은 산정이 좀 어렵겠지만여)
다만 혹시나 고정OT 형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법합니다.
1분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 미만이라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가 2시간 미만이더라도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