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필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근로일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이여도 1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