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2020. 06. 16. 18:55

건설 일용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외적으로  7일이하근무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7일 이하로 계속근무하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필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근로일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이여도 1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필수 입니다.

2020. 06.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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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월에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를 계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8일 미만으로 계속 일한다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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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실제근로기간과 일수를 불문하고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 만약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취득일이 되나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 초일이 자격취득일이 되므로, 7일 이하로 계속근로한다고 하여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6.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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