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설 일일노동자도 4대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일노동자라하여도 어떤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월 8일이상의 근로를 행한 경우 가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20.9월 이전의 경우 20일이상을 요구했습니다.
2. 4대보험가입하면 겸직했을때 다른일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본업의 회사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위반을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4대보험중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