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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2.28

4대보험 가입조건이 따로있나요???

건설 일일노동자도 4대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일노동자라하여도 어떤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4대보험가입하면 겸직했을때 다른일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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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기간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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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해당 법령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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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설 일일노동자도 4대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일노동자라하여도 어떤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월 8일이상의 근로를 행한 경우 가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20.9월 이전의 경우 20일이상을 요구했습니다.

    2. 4대보험가입하면 겸직했을때 다른일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본업의 회사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위반을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4대보험중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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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적용 범위(가입 기준)에 대하여 각각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월 8일 이상)의 시간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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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달 8회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도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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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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