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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파더
하지파더24.04.07

건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헌 가입을 필수로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세만 납뷰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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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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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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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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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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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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