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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족제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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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금융잔고인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주식계좌가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잔고가 1만원이하고, 한 군데만 잔고가 많습니다. 증권사별로 잔액조회신청및 인출절차가 까다로운데, 잔액이 많은 한군데만 처리하고, 상속세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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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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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선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이 분명하여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와도 추징되는 세액이 소액일 수는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는 건인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권사별로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 발급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정 까다로우면 미비한 잔고를 모두 합산한 추정치라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