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 금융잔고인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주식계좌가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잔고가 1만원이하고, 한 군데만 잔고가 많습니다. 증권사별로 잔액조회신청및 인출절차가 까다로운데, 잔액이 많은 한군데만 처리하고, 상속세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선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이 분명하여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와도 추징되는 세액이 소액일 수는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는 건인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권사별로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 발급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정 까다로우면 미비한 잔고를 모두 합산한 추정치라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