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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축산과 전혀 무관한 IT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친이 돌아가시고 축사를 운영하던 소를 제가 떠앉게 되어서 일꾼을 부려 (친척)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축사운영은 일체관여하지않고 소본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단순히 소가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출국시 전자신고로 제 해외출국 국가 출국일 입국일을 매번 신고해야되고


신고하고있는대도 계속 제폰으로 빚독촉하듯이 전화를 합니다.


또 자동출입국 검색대에 원치않는대도 축산관계자라고 모니터에 매번뜨고


가장 큰문제는 입국할때입니다 입국시

입국 검색대 도착하자마자 공무원이 저를 범죄자몰듯이 다수가 보는곳에서 제이름 개인정보임에도 호명하며 통과하자마자 체포하듯이 데려가고붙잡으면서


(이로인해 다른 외국인들 내국인들이 쳐다봐서 굉장히 수치심이들고


심지어 축사가냐고 제직업공개동의한적도없는데


사람들보는앞에서 소리치며ㅈ공개해버립니다


제가 이런 방역절차에대해서 여러번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음에도 공무원들은복지부동입니다


제가 방역받을테니 그러지말라고말을해도 듣지도않고 이런 인권침해가 9년째입니다


명분은 축산인이니 구제역방지로 방역받아라이거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인권침해식의 범죄자 질병다루듯이하는 시스템이 가당키나합니까


솔직히 축산인뿐만아니라 다른 외국인중에도축산인 있을 수도있는데


축산인만 이런식으로 하는게 효율이있는지도의문이고


이논리면 사람 코로나같은 질병이더 위험한데 왜 의사 의료진은 출입국시 소독방역 및 신고안하죠?


이거 누가봐도 대한의료협회는 무서우니깐 안하는거고 축산인은 만만하니 막하는거 같은데


이거 행정소송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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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꾼을 부려 소를 맡기고 있는 점,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점에서 축사운영자의 지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 시 검역도 법률 규정에 따라 축사 관계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검역 방식에 인권침해가 있다는 얘기라면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타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