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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동고비252
저희 어머니께서 경매로 소를 구매하신 후 축사가 없으셔서 이력증이 있는 분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나 몰라라 할수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할수있는 공증이나 비슷한게 있을가여? (축사가 없으면 개인한테 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구매한 소는 위탁해주신분께서 이력등록을 마치고 현재 키우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어 나중에 증거가 되게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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