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약 7년전 본집 외의 집을 친인척에게서 시세보다 싸게 구매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집을 구매할때, 모아뒀던 돈 3000만원 정도를 보태서 구매했었구요
약 5년정도 제가 출퇴근용으로 실거주하며 관리비와 기타 금액들을 지불하며 살았었습니다.
해당 집은 현제 전세를 놓은 상태고, 해당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제가 해당 집에 다시 들어가려합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선 해당 집에 대하여 제게 물려주겠다 구두로 합의해주셨구요
다만 친족간의 전세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그 집에 대한 소유를 원할 시에 어떠한 방법이 세액 혹은 금액이 적게 들지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할지 혹은 증여세를 지불하고 증여 받는 형식으로 가야 할지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