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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늑대53
화사한늑대5324.01.15

부모님 명의의 집을 구매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약 7년전 본집 외의 집을 친인척에게서 시세보다 싸게 구매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집을 구매할때, 모아뒀던 돈 3000만원 정도를 보태서 구매했었구요

약 5년정도 제가 출퇴근용으로 실거주하며 관리비와 기타 금액들을 지불하며 살았었습니다.

해당 집은 현제 전세를 놓은 상태고, 해당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제가 해당 집에 다시 들어가려합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선 해당 집에 대하여 제게 물려주겠다 구두로 합의해주셨구요

다만 친족간의 전세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그 집에 대한 소유를 원할 시에 어떠한 방법이 세액 혹은 금액이 적게 들지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할지 혹은 증여세를 지불하고 증여 받는 형식으로 가야 할지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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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특수관계인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이고 실제로 전세금전액을 계좌이체해서 자료를 입증해야 증여세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당시 3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나 매도자 계좌로 이체한 내용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증여세 관련 세금 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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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수한다면 잘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및 증거자료를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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