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연에 의한 환자 사망 고소가능한가요?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환자로 긴급 이송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몇시간을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받았습니다. 병원 도착했을때는 의식도 있고 괜찮을줄 알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되어 의식을 잃으시고 결국 사망하셨는데요. 병원측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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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경우,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사망 등의 결과 발생을 예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지연인 경우라면 이는 코로나 검사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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