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경우,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사망 등의 결과 발생을 예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지연인 경우라면 이는 코로나 검사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