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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24.02.26

응급상황의 치료를늦게 해준것도소송으로이어질수있나요?

뇌전증환자는 발작이 5분이상 할시에 뇌손상 일으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왔는데

앞의 환자가있었으나 응급환자가 아닌데

안약 처방해주겠다는 이유로 15-20분 이상 기다리라며

지체했습니다. 그뒤로 전화를안하고왔다는이유로

바로안해줬다며 기분 나쁜티를냈고

아이가 처치를 받고나왔으나

팔다리를 벌벌떨면서 심각한상황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냐는질문에 발작하면 원래이런다 라는

말을 하였고

제대로된처치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CCTV를 보존신청하려고하고있고,

그전에 췌장

입원할때도 아이가 온몸에 상처가 있고,

몸만 만져도 경계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은 항상 인상을쓰고 불친절하니

게니 학대로까지 연결이되더라구요

이런내용으로 소송을 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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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한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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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를 부당하게 대기 시키거나 적절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의료사고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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