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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24.02.26

응급상황의 치료를늦게 해준것도소송으로이어질수있나요?

뇌전증환자는 발작이 5분이상 할시에 뇌손상 일으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왔는데

앞의 환자가있었으나 응급환자가 아닌데

안약 처방해주겠다는 이유로 15-20분 이상 기다리라며

지체했습니다. 그뒤로 전화를안하고왔다는이유로

바로안해줬다며 기분 나쁜티를냈고

아이가 처치를 받고나왔으나

팔다리를 벌벌떨면서 심각한상황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냐는질문에 발작하면 원래이런다 라는

말을 하였고

제대로된처치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CCTV를 보존신청하려고하고있고,

그전에 췌장

입원할때도 아이가 온몸에 상처가 있고,

몸만 만져도 경계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은 항상 인상을쓰고 불친절하니

게니 학대로까지 연결이되더라구요

이런내용으로 소송을 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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