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고있었는데
면접봤던 다른회사에서 제가 제시한 연봉이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셔서 그쪽회사에 출근하기로 말씀드리고 출근한지 몇일만에 다니고있는회사에다가
다른회사에서 더 좋은조건으로 제시해주셔서 퇴사를 하고 그쪽으로 이직해야될것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전 몇일만에 퇴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일만에 입사취소를 해야될것같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입사취소에 이유는 전임자가 다시 다니기로했다는 이유이고, 사업장도 5인 이상이고 매출액도 꽤 큰 탄탄한 회사입니다.
물론 저는 입사일자와 채용최종합격메일과 연봉협상도 유선상으로 다 끝마친상태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소할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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