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지분 3/7) 본인(2/7) 남동생(2/7) 이 토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총 양도소득세를 어떤 비율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구한 후, 토지분의 양도소득세는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양도세를 각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체 양도세를 구하고 안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