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안녕하세요
어머니(지분 3/7) 본인(2/7) 남동생(2/7) 이 토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총 양도소득세를 어떤 비율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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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구한 후, 토지분의 양도소득세는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양도세를 각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체 양도세를 구하고 안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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