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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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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이 그저 노출있는 의상 입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미성년자가 그저 노출 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

비키니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시고

속옷 같은 게 아닌.

방송이나 콘서트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이돌이 노출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지나 방송이나 인터넷 쇼핑에도 보이곤 하는데요.

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 아청법 위반될거같은데 방송이나 트위터나 대형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옵니다.

성행위 없이

이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이나 움짤,영상은 시청 소지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미성년자 아이돌 등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나온다고 하여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음란물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문의주신 정도의 노출 정도의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움짤이나 영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