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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8.12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파란불이어서 정차를 했고 좌우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어서 파란불이 깜박일때 차량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님 한분이 우측건물에서 튀어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제 차량이 진행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아무런 차량의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고 해서 그냥 차량 진행해도 됬었지만 도의상 내려서 괜찮으신지 물었는데 다짜고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제 멱살을 잡고 제가 마치 접촉사고라도 내서 본인이 다친것처럼

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좀 냈더니 지금 경찰 부르고 고발한다고 난리난 상태입니다.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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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비 접촉 사고인지에 대해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차량의 이동과 관계가 있다면 비 접촉이라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나 주변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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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님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비접촉 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님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님이 차량을 진행한 것이 상대방이 넘어진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고, 이가 인정될 경우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파란불에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해당 조사결과를 주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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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넘어진 부분이며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면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없기에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자동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넘어진 보행자와 차량과의 거리등을 따져 보았을

    때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에 지나가려고 한 차량이 얼마나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과실 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상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받아 드려지지 않는 다면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보내달라고 해서 유, 무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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