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잘못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님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비접촉 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님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님이 차량을 진행한 것이 상대방이 넘어진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고, 이가 인정될 경우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파란불에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해당 조사결과를 주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