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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조문수정방법질문.

취업규칙 변경중인데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1. 조문이 추가되면서 전체 조문이 번호가 바뀌는 상황이면 변경신고서에 기재해야되나요?

  2. 기존 조문 2개가 통합되었을때는 어떻게 표기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문 추가로 인하여 전체 조문번호가 변경되는 부분도 변경신고서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2. 1번과 2번이 통합되면 1번으로 표기하고 기존 3번이 2번으로 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변경신고에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각각의 조항에 폐지 또는 개정 등을 표시하고 변경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되는 조항만 신설로 넣으시면 되고, 통합되는 조항들은 변경 전에 명시하고, 통합된 조항을 변경 후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작성시 추가된 조항, 통합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