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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23.01.06

부서직원의 타부서 파견과 업무분장상 파견자 업무 인수거부시 대처 방법? [당초 채용목적과 업무분장 조정]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부서인원은 10명정도 되는데요. 전기직이 2명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명이구요 헌데 1명을 타부서에 지원 보내 버리고 저는 파견간 인원의 업무를 임시적으로 3달정도 보라고 하는데 부당한 지시 같습니다.

업무분장 내용도 저:1,2,3지역 파견:4,5,6지역 이렇게 엄연히 다릅니다.


질문1) 담당부서장이 업무분장을 파견자의 업무까지 제가 수행하라는 내용으로 업무분장을 하기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을 요구하게에 확실히 업무를 배가 하는것이 불가 하다고 하니 명령불이행 이라는 데요.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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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배정을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는만큼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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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견 또는 전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견 또는 전출 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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