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팀원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해당 팀장, 다른 팀원들이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
팀장, 다른 팀원들과 먼저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파트 인사이동 명령할 예정입니다.
직급하락, 같은팀 파트변경, 급여감봉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7월까지인데 중도에 변경하고 근로자 동의서 받으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4-1.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