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보직임면)
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팀원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해당 팀장, 다른 팀원들이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
팀장, 다른 팀원들과 먼저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파트 인사이동 명령할 예정입니다.
직급하락, 같은팀 파트변경, 급여감봉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7월까지인데 중도에 변경하고 근로자 동의서 받으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4-1.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임금감액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봉을 당한 근로자의 경부 부당한
감봉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7월까지인데 중도에 변경하고 근로자 동의서 받으면 될까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없겠죠??
회사한테 유리한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