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질문자님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있어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문제없이 체불된 금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