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을 근무하다가, 즉시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리고 일한 만큼 임금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신고하세요.(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질문자님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있어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문제없이 체불된 금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고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두 회사를 모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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