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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24
편안한부엉이12422.11.06

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형사로 넘어갔을경우는?

경찰이 검찰로 2주가 넘어서 넘겼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저랑 부딫히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가해자 측에서 급하게 오는 브레이크에 앞 바퀴에 부딫혀서 넘어지지는 않아도 몸이 휘청 거린후 다시 걸어서 갔습니다 가해자는 정확하게 파란불에 역주행으로 헬멧 미착용해서 스쿨존에서 찍힌게 보였습니다경찰은 보여준 cctv에서는 왼쪽에서 보이는 cctv만 있어서 경찰이 이게 살짝 부딫힌건지 피한건지 애매해서 검찰로 넘긴것 같더라구요ㅠ

현재 지금 제 다리 상태의 결과는 전치 2-3주 나왔지만 현재 3주가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다리 통증과 부어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라 수업을 가르치는데도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보험을 물어봤는데 따로 보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후 가해자에게 청구 될꺼 같아요

만약에 합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고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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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상해의 정도나 기타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기 보다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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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지만 경찰단계에서도 애매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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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검찰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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