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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08.05

반복적인 단기계약, 정규직될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1년6개월 계약을 한후,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2년이상 다니면 정규직을 시켜줘야되니 그런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걸로 알게되었습니다.

똑같은일을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당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영 제3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6개월씩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2.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3.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4. 계속근로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 적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 93다26168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6개월 계약이 반복되어 그 전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이와 같이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