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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퓨마131
화사한퓨마13123.12.26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계약서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파견된 용역업체입니다. 회사계약서를 (2개월, 3개월,6개월,1년) 이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후 현재 2년 4개월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회사에 2년초과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가 아니냐고 말씀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사의 논리는 저희회사가 대기업백화점과 1년마다 도급 원청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다니고 싶어도 대기업이 회사와 계약종료하면 근로자들도 다닐수 없다는 이유입니다.그래서 연초부터 다시 기간의정함이 있는 계약서 (3개월,6개월)계약서를 작성할거 같습니다.저희회사도 큰회사인데 회사끼리의 도급계약을 이유로 저희 근로자들 계약이 무기계약직이 될수 없는지 노동법상 이논리가 성립하는지와. 추후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 강제 계약종료시 저희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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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 중단된다고 해서 당연퇴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강제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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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경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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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가 경비/청소/시설관리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업무에 당해 업무만을 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상용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간 전보를 시키면서 근로하게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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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라면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과 근로형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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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무기계약직의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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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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