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파견된 용역업체입니다. 회사계약서를 (2개월, 3개월,6개월,1년) 이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후 현재 2년 4개월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회사에 2년초과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가 아니냐고 말씀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사의 논리는 저희회사가 대기업백화점과 1년마다 도급 원청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다니고 싶어도 대기업이 회사와 계약종료하면 근로자들도 다닐수 없다는 이유입니다.그래서 연초부터 다시 기간의정함이 있는 계약서 (3개월,6개월)계약서를 작성할거 같습니다.저희회사도 큰회사인데 회사끼리의 도급계약을 이유로 저희 근로자들 계약이 무기계약직이 될수 없는지 노동법상 이논리가 성립하는지와. 추후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 강제 계약종료시 저희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