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계약했을 때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로
소정근로일을 지정해서 계약하고자 합니다.(1일8시간)
급여지급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업무특성상 기간제 근로자가 관공서 밖에 두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무장소=사업장인가요, 관공서일체=사업장인가요?
- 이런 계약에도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공휴일(ex. 삼일절)에 근로를 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이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어렵고 복잡하네요ㅠ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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