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