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