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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22.06.07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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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채용에 의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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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단순히 2개월 정도만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노동법적인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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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가능한 것이며,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날까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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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재계약여부는 자유입니다.

    다만 채용공고없이 계약연장할 경우 계속근로기간포함됩니다.

    8개월로 작성하던가 2개월별도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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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 네,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채용공고를 꼭 거쳐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계약 연장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었다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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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의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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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칠지 아니면 공개채용 등의 절차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해당기관의 채용방침에 따라 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이며, 공백기간 없이 곧바로 채용되거나 연장하는 것이라면 종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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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방침 상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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