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 네,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채용공고를 꼭 거쳐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계약 연장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었다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