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보유한 논에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농사 불가)
1.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논 가격만큼 배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상 복구 비용 또는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배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부르는데 환경 오염 관련하여 형사 처벌하거나 행정 조치를 받게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경작물에 대한 손해), 원상복구의 공사 비용, 토지 가치의 하락에 대한 부분 등 손해 일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비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의 가치뿐만 아니라, 논을 이용해서 얻었을 수익(예를 들어, 농작물 판매 수익)에 대한 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사건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논 가격이나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배상액을 낮게 부르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름 유출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