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을 계약만기전 해고할수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던중 제계약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나요?
그만두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해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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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수 없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씀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인데, 재계약 한달 전에 해고를 받았다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중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이란 게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해고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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