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했는데 그럼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혹은 계약종료 라고 기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아 이를 수용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불가하고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계약종료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했으면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