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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294
팔팔한염소29422.01.06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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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예정일 : 22.01.17

퇴직 희망일 : 22.02.21

급여일 : 매월 21일

급여산정기간: 전월21일~당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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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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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두, 서면으로 모두 퇴직 의사 표시한 적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시 대체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혹시 상기 퇴직 희망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정일에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필요 서류 발급 요청시 회사측 무응답, 거부 등)

2) 민법 제660조 3항을 생각하여 급여일 이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혹시 해석을 잘못 하여 22.02.21보다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퇴직 희망일 전 잔여 연차(12개 가량)를 전부 소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연차 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미발생→급여 저하→퇴직금 저하 등)

각 질문의 괄호 부분은 특히 궁금한 점이라, 놓치지 않고 시원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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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근 거부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어차피 사직할 거라면 가능한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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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무 문제없습니다.

    2. 1월 내에 사직서를 내면 2월 2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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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민법 제660조제3항의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22.2.21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1일분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다하여 퇴직금지급액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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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상기의 퇴직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3.퇴직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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