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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새190
기민한황새19022.07.22

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7월 말(7월 31일) 이 퇴사일 인데 퇴직서에는 대표 사인 까지 되어 경리 쪽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8월 중순 까지 (8월 19일 정도)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할려고 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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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선 사람을 구하진 못한 상태이고, 인수인계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7월 말 날짜에 퇴사자가 8월 1일 부터 인수인계로 2주만 회사 더 다녀 주겠다 회사랑 합의를 하고

2주간 회사를 다니고 그 기간이 끝난뒤 그 다음날 평일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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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인 경우 이미 사용자와 7.3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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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자발적 이직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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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애초의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애초에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였으나 인수인계 문제로 회사가 2주 추가 근무를 부탁한 경우는 퇴사일자가 2주 뒤로 미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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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회사의 사정이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더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실업급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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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퇴사일과 고용보험 상 상실신고일이 달라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인수인계를 위해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퇴가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인수인계 등 근로를 제공하셔야함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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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이미 퇴사일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추가 2주를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만약 2주를 추가근무하려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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