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7월 31일) 이 퇴사일 인데 퇴직서에는 대표 사인 까지 되어 경리 쪽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8월 중순 까지 (8월 19일 정도)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할려고 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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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선 사람을 구하진 못한 상태이고, 인수인계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7월 말 날짜에 퇴사자가 8월 1일 부터 인수인계로 2주만 회사 더 다녀 주겠다 회사랑 합의를 하고
2주간 회사를 다니고 그 기간이 끝난뒤 그 다음날 평일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