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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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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기간 출근일 질문입니다.

입사일 19.9.10.

퇴사의사전달 12.08

퇴사의사2차전달시 12.12(사표작성)

퇴사희망일. . 1. 11


수리안될경우 며칠까지 출근해야 무단결근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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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는 다음달 말일을 경과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1월 31일까지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1/11)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는 그 다음 달 초(3/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2번에 걸쳐 표명했고, 사직서 상에는 1.1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당기 후 1기가 지난 후 효력이 발생이므로, 2.1일에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만,

      그 전에 원만하게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