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재산 가압류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재산 가압류시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자는 배우자인데 세대주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 배우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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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채무에 대하여는 가사로 인한 채무면 연대책임을 지나, 그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채무자 재산에만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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