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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8.29

보통 중앙선을 지운 도로에서 우측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어요. 그런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보통 중앙선을 지운 도로에서 우측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어요. 그런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다 잘못한 것이 되나요. 혹시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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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다 잘못한 것이 되나요. 혹시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 통상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과실은 일방과실이 아니고,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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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지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교통 사고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의 중앙선이 있을 때 그것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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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지운 도로라는 것이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과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행 방향의 문제가 있어 100% 과실이나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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