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집중재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시로)9월~12월 3개월 산재를 승인받았다는 가정하에 제가 다친부위가 집중재활이 가능하면
1.집중재활을 신청해서 승인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10월에 승인나서 12주 집중재활이면 10월 그때부터 12주인건지?
2.1번이 맞다면 산재가 끝나기 얼마안남았을때 하는게 산재기간을 길게 할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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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는 당초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