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를 몰래 버리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여름 휴가철에 놀러가서 몰래 애완견을 그곳에 두고 오거나 아무도 없는곳에 버리고 오는 경우를 본거 같은데요. 이렇게 키우던 강아지를 몰래 버리는 견주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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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려견 유기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그 동물이 맹견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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