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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이틀전에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면서
음악을 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허락없이 제 음악을 가져다가 릴스에 사용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본인이 창작한 것을 타인이 동의받지 않고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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