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2020. 10. 05. 부로 입사해서 2021.10.31. 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1.10.05. 부로 휴가가 15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입사일 기준)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입사일로 산정한 휴가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10월 05일부로 입사후 1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 달한다면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최소 15일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05. 부로 입사해서 2021.10.31. 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1.10.05. 부로 휴가가 15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1. 네. 맞습니다.회계연도를 적용하면 미발생하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 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 최대 11+15=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셨으므로, 1년 동안 계속 개근하셨다면 1년 미만자로서의 연차휴가가 11일이 발생하고, 2년차가 되는 올해 1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비교하여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받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26일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지만, 퇴직 시에 연차정산을 통해 26일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선생님 알고 계신 대로 1년 근속시 15개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대로 15개가 생성됩니다.
※2020. 10. 05. 입사하였다면, 2021. 10. 05.에 총 26개의 연차(1년 미만 근로자가 받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이상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및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보다 더 적게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사용하신 연차(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는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므로 21. 10. 05 부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지만,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분에 대해서 잔여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10.05. 부로 휴가가 15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보통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산정방법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가튼 경우 2021.10.5.일자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자로 약 3.75일의 휴가가 부여되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같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시점이 되어야 15개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0.05.부로 휴가가 15개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최대 11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을 해도 2021.10.31.에 퇴사하시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하고 있음에도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2021.10.05.에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이상인 경우 연차가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