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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영양162
굉장한영양16224.04.02

사직서 작성시 1년이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휴가발생일수

안녕하세요, 4월19일 입사로 현재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퇴직시 30일 유예기간을 생각하여 4월 3일에 퇴사일자 5월7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휴가는 근로1년 이상일 때 법으로 15일이 발생하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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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2023년 4월 19일~2024년 4월 18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4월 19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5월 7일을 퇴직일자로 지정한다면, 퇴직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4년 4월 19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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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9일에 입사했으면 24년 4월 19일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사예정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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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4월 19일 이후라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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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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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4.18.까지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4.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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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7일까지 일하였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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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중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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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4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5월 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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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쓰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새롭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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