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2023년 4월 19일~2024년 4월 18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4월 19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5월 7일을 퇴직일자로 지정한다면, 퇴직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4년 4월 19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