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3

공무원연금은 어떻게계산되고 한번에받을때어떻게계산되나요?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않고 한번에 받을 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있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기도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 사항은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undefined)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8조(퇴직일시금)

    (1)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을 받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일시금에 대하여는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약,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일정한 주기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않고 한번에 받을 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있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기도하나요??

    ☞ 물가가 오르면 공무원 연금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img33741247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산출됩니다.

    img33741249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퇴직수당)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않고 한번에 받을 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 그리고 3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있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금이 오르기도하나요??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35조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소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