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3월 샛쨋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5번 3시 간씩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 성하지 않은 상태로 8월까지 알바를 했고, 시급은 12,036 원, 따로 주휴수당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3%를 빼지 않고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셨었고 제가 확인 을 제때 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찾아 보던 중에 근로 활동을 해야 근로장려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근로계 약서 작성과 3월부터 8월까지의 3.3% 근로소득세를 이번 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인데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고 하셨고 3.3% 세금의 지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1. 이미 지난 3.3% 근로소득세에 대해 뒤늦게 신고 가능한
지
2. 1번이 불가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위해 뒤늦게 근로활동 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상시근무는 3.3%만 뗄수없고 4대보험 다해야된다고 하시면서 할수없다고 하셨는데 근로활동 증명 가능한 방법
최대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납부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증거자료로 인정되고, 그 밖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