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업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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