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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돼지
알찬돼지23.07.03

알바비에서 소득세 3.3%를 안 떼고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소득세 3.3%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에서는 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 일해서 급여를 얼마 받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고용, 산재 0.9%만 떼는 걸로 했고요.

그런데 사장님의 사정으로 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급여도 3~4배로 늘어났는데, 여전히 고용, 산재 0.9%만 떼어가십니다. 소득세를 안 떼니 5월의 종합소득세? 신청도 못 했고요. 혹시 이러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알바는 편의점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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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되는 소득유형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0.9%만을 공제하는 것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소득신고가 되는지를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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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업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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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인건비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닌것 같은데,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면 그렇게 처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셋 중 어느 것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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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본래 3.3%으로 세금을 떼지 않으며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세금크기는 관계는 없습니다. 지급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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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3.3%)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리납부한 세금으로 인해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리납부할 세금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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