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는 세금공제 안해도 되나요?
보통 단시간 알바 고용하면 3.3% 떼는 게 원칙 아닌가요?
1일 10만원해서 7일 하고 70만원 그대로 받았는데 세금공제 해서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세금공제 안해도 된다는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