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첫번째 방안으로는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상황을 정중히 통보하고, 매수인과 양도일자가 정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능 여부를 먼저 양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복비 등은 당연히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세입자가 이사 불가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의 조건으로, 매수자를 구해서 매매하는 방안입니다. 소위 전세를 안고 행하는 양도ㆍ양수조건 말이지요. 이때는 현 전세 세입자의 권리는 새로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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