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을 처분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기 떄문에 계약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매수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전세낀매매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서류나 절차는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및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임차인에게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매시 전세세입자가 해당 권리를 사용할 경우 매매계약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