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특수강도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사건사고중에 강도와 특수강도라는 용어가 있던데요.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그리고 형량도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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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강도는 야간에 주거침입거나, 흉기휴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강도죄의 범행방법이 더 추가된 형태입니다. 형법상 특수강도는 일반강도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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