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겨 폭행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단순 시비로 인해서 상대방이 저를 한대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다끝나고 지금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 피해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병원비는 대략50만원정도 나왔고 (응급실,씨티촬영등) 또 제가 그다음날 출근을 못해 그에따른 피해도 20만원정도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
몇가지 루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 방법의 정확한 명칭과 접수 방법등을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