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관련 질문 입니다.
몇일전에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겨 폭행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단순 시비로 인해서 상대방이 저를 한대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다끝나고 지금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 피해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병원비는 대략50만원정도 나왔고 (응급실,씨티촬영등) 또 제가 그다음날 출근을 못해 그에따른 피해도 20만원정도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
몇가지 루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 방법의 정확한 명칭과 접수 방법등을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되었을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실제 손해 범위를 책정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되, 사전에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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