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
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가 풀었을때는 4번이 답인데 맞나요?
판례를 보니 결론적으로 신탁-수탁관계에서는(중종제외)횡령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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