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처분권능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에서의 보관자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행위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속이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