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 상속을 혼자 점유 중 임의로 처분, 무슨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단독·자기명의가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Q1. 이 행위에 대한 죄명이 무엇인가요, 아무 죄도 성립되지 않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정이 없는한 범죄가 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처분권능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에서의 보관자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행위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속이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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