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