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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에서 일반차량들이 불법으로 이용을 하는데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사용할까요?? 벌금을 한번만 내면 돼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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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등 부과의 경우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감내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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