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6월경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경 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로
입주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임대인에게 관리비 1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하였으나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하며
입금받는사람 계좌명이 작성이 안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관리비 내야되는 날이되면 당연히
고지서가 날아오겟거니하고 살고있었는데 어언 1년이
다되는 현재에도 관리비 미납에대한 얘기조차 없으며
고지서또한 본적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이사할때 미납한 관리비를 전부다
내야된다하면 이해가 되긴합니다만
미납에대한 연체료가 있으면 억울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여도 고지를 단한번도 받지못하였는데
이사갈때 미납에대한 연체료를 제시하면 저희는
이에대해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