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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날쥐253
신랄한날쥐25323.06.22

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경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경 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로


입주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임대인에게 관리비 1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하였으나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하며


입금받는사람 계좌명이 작성이 안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관리비 내야되는 날이되면 당연히


고지서가 날아오겟거니하고 살고있었는데 어언 1년이


다되는 현재에도 관리비 미납에대한 얘기조차 없으며


고지서또한 본적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이사할때 미납한 관리비를 전부다


내야된다하면 이해가 되긴합니다만


미납에대한 연체료가 있으면 억울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여도 고지를 단한번도 받지못하였는데


이사갈때 미납에대한 연체료를 제시하면 저희는


이에대해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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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 보통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한상태에서 고지서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님 사시는 곳은 별개였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되야하나 어떤연유는 모르겠으나 주소지로 가지못한거 같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및 연체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되는데 연체료 관련해서 임대인과 한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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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연체료 부담이 생길경우 이는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최초에 관리비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통해서도 지급방법등을 충분히 문의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정도의 과실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년가까이 관리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에 대해 충분히 문의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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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금액과 지불날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관리비 고지서도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연체금액을 표시한다면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지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체된 관리비만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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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관리비 고지서가 없었는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건물에 임차중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리비가 월차임에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미납이 확실해보이고 연체이자 또한 질문자님이 인지하였음에도 방치한것이기 때문에 발생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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