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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프리랜서 알바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알바를 하면 해당월에 받은 급여액만큼 공제되어 실업급여를 받나요?

직업이 출판 편집자라서, 책 1권 교정 작업을 외주 받았고 단가는 1권에 70만원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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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소득, 보수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 /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측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용역(진짜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에 들어간 시간(날짜)로 해당 기간 번돈을 나누어서 1일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보다 많으면 해당 기간(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부지급합니다.

    2. 일단 무조건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을 합니다.

    3. 예를 들어 8.15.~8.31.까지 책 두권을 교정하고 140만원을 받았다(받기로 햇다)면 140 / 16일 = 1일 8만원이므로 16일간 제외하고 지급, 1권 70만원을 같은 기간에 교정했다면 70 / 16 = 4만원 정도 되니 실업급여 1일액이 64천원이면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게 벌었으니 전액 지급이 됩니다.

    4.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일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